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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범위는?
  • 게시일 : 2010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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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, 규약 , 해법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표현 수단 , 약속 , 방법 등이 당해 법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“아이디어의 표현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원리 , 아이디어 등을 권리의 객체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저작권법상의 원칙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. 이를 분설하여 살펴보면 우선 “프로그램언어”라 함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;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하며 그 예로는 BASIC, COBOL, FORTRAN, PASCAL, C 언어 등이 있으며 ASSEMBLY 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, 제외범위는 프로그램언어 그 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제작 도구인 비주얼 BASIC, 볼랜드 C 나 프로그램 번역 도구인 어셈블러 , 컴파일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의 보호범위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. 여기서 “체계”란 주로 문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. “규약”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며 대표적으로 인터페이스 (INTERFACE) 와 프로토콜 (PROTOCOL) 등이 있다 . 인터페이스는 하드웨어 - 하드웨어 , 소프트웨어 - 소프트웨어 , 하드웨어 - 소프트웨어 , 하드웨어 - 유저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특별한 약속을 말하며 , 프로토콜은 흔히 통신규약이라고도 하며 컴퓨터 - 컴퓨터간 또는 컴퓨터와 장치간에 신호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일정한 규칙 또는 약속을 말한다 . 광의로 보자면 인터페이스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다 . “해법”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 ; 명령의 조합방법을 말하며 흔히 알고리즘 (ALGORITHM) 이라고 한다 . 즉 , 특정한 결과를 얻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처리 수순 내지는 컴퓨터 작동 순서라고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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