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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?
  • 게시일 : 2010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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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창작·개발을 제 3 자인 갑에게 위탁했을 경우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느냐 아니면 수탁자에게 귀속되느냐가 문제된다 . 그러나 본 질문상 위탁자는 갑과의 고용관계 등이 없으므로 제 5 조의 법인등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당해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. 따라서 이 경우 수탁자인 갑이 일단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. 그리고 갑이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더라도 갑과 A 회사 사이의 특약에 의해 갑이 취득한 저작권 일체를 위탁자인 A 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. 보통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위탁자 (A 회사 ) 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맺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는 수탁자인 갑이고 , 위탁자인 A 회사는 그러한 저작권을 양도받을 뿐이며 ,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. 그리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할 시에는 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까지 양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A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난 뒤에는 갑이 함부로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된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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