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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?
  • 게시일 : 2010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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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은 이에 대해 " 국가 , 법인 , 단체 그 밖의 사용자 ( 이하 이 조에서 ' 법인 등 ' 이라 한다 ) 의 기획하의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"(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5 조 ) 라고 하고 있다 . 즉 ,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 차적으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서 저작권의 귀속을 정할 수 있고 , 이에 관한 것이 없을 때에는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는 것이다 . 만약 종업원이 직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당해 종업원을 저작자로 한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을 둔 때에는 , 그러한 규정에 따라 법인 등이 아니라 당해 종업원이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된다 . 물론 이 경우 회사가 당해 종업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사용허락을 얻을 수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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